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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중
[전남] 여수시 2026년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 공고
여수시
신청 정보
신청 기간
방문 접수. 접수처 : 전남 여수시 시청동1길 23(학동) 경제일자리과(59689)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여수시
문의처
여수시 경제일자리과 기업지원팀 061-659-3614
사업 개요
여수시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도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 계획을 안내드립니다. 본 자금은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하여 총 100억 원 규모로 운영됩니다.
1. 지원 대상
여수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며, 사업개시일 이후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.
구체적으로 다음 업체를 지원합니다.
- 제조업체: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(공장 미등록 제조업체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공장 및 제조시설인 소기업에 한함)
- 서비스업체: 제조 관련 서비스업체, 지식서비스산업체 (별표 2, 3 참조)
- 협동조합: 중소기업협동조합
- 창업기업: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에 따른 창업사업계획 승인 업체
- 벤처기업: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
- 지역특산화상품 생산업체: 전통공예품, 전통식품, 특산품 등 지역 원·부자재를 활용한 제조업체
- 기타: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(별표 4 참조)
지원 제외 대상
다음의 경우 자금 지원이 제한됩니다.
-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, 신청 업종 매출액이 2년 평균 30% 미만인 업체
- 신청일 현재 휴·폐업 중인 업체 (단, 재해로 휴업 중인 기업은 제외)
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
-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
- 지방세 체납 등 기타 자금 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
- 기 지원 이력이 있는 기업은 상환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선정 제외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타 자치단체에서 동일 정책 자금으로 중복지원 받은 기업체는 선정 제외 (단, 타 정책 자금과 신청 자금 합계액이 5억 원 이하이거나, 매출/수출/고용율 중 하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*에는 가능)
- * 매출 50% 이상, 수출 20% 이상, 고용율 20% 이상 증가
2. 지원 사업 분야
자금은 크게 세 가지 용도로 지원됩니다.
-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사업자금: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 시설 교체, 경영관리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, 기술개발 추진에 필요한 기계 장치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-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(일반운전자금)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, 원부자재 구입 및 재난피해 복구 직접비용 등
-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자금: 신제품, 신기술, 품질개선, 공장개선 등 자체 연구개발, 대학·연구기관 등과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,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시설·장비 설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
3. 주요 지원 조건
- 융자 한도: 업체당 최대 2억 원 이내 (매출액의 50% 범위 내)
- 단,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에 따른 창업사업계획 승인 업체는 신청액 전액(2억 원 이내) 융자 추천
- 융자 조건: 2년 거치 일시 상환
- 이차보전: 연 3.0% 지원 (2년간)
- IBK기업은행 동행협약 지원: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IBK기업은행을 이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 3.0% 이차보전(2년간) 외에 보증료 1.2%를 추가 지원합니다.
4. 신청 및 접수 안내
- 신청 기간: 연중 수시 접수 (분기별 접수)
- 1분기: 1월 1일부터
- 2분기: 4월 1일부터
- 3분기: 7월 1일부터
- 4분기: 10월 1일부터
- 접수처: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기업지원팀
- 연락처: ☎ 061-659-3614, FAX 061-659-5816
- 주소: 전남 여수시 시청동1길 23(학동) 경제일자리과(59689)
- 대출 취급 기관: 광주, 농협, 기업, 우리, 국민, 하나, 신한, 새마을금고 (여수시 소재 본점 및 지점)
- 대출 구비서류, 대출금리, 이자불입, 상환방법, 담보 및 보증서 제공 등은 각 은행의 여신 규정에 따릅니다.
- 구비 서류:
- 필수 서류: 신청서(별표 6), 사업계획서(별표 7)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별표 8),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2개년 재무제표 1부 (제출 불가 시 부가가치세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원, 영업운영실적으로 대체)
- 선택 서류 (해당 기업): 장애인기업 확인서, 여성기업 확인서, 일자리창출 기업 신청서(별표 9) 및 증빙서류, 사회적경제기업(인증서 또는 지정서 사본), 투자·실시협약 및 개별법 승인·인허가 증빙서류 (관광숙박업 등), 가족친화기업(인증서 또는 지정서 사본)
-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(행정정보 공동이용): 공장등록증 (미등록 공장의 경우 건축물대장 확인), 사업자등록증 (개인),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), 스타기업 및 전남형 강소기업 확인
- 신청 서식 다운로드: 여수시청 홈페이지(www.yeosu.go.kr) ➡ 산업경제 ➡ 기업정보/ 지원정책 ➡ 자금지원
5. 기타 유의 사항
- 대출 취급 기한: 융자 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 (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)
- 자금 회수: 지원 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관계 규정에 의거 지원 자금을 회수합니다.
- 변경 신고: 자금 추천 후 (대출 실행 전) 기한 연장, 거래은행, 상호 및 대표자 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고 신청서(별표 10)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관련 규정: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, 동 시행규칙,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에 따릅니다.
- 서류 미반환: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추가 자료 요청: 자금 융자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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